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에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2021년 시행 이후 2024년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주의해야 해요.
도입 배경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임대료 시세 파악이 어려웠고,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가 어려웠죠. 전월세 신고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답니다.
기대 효과
정부가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허위 시세나 이중 계약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실제 주거 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는 정확한 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죠. 신고된 정보는 국세청과 연계되어 임대소득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확정일자 효과를 얻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된답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에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대항력을 갖추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신고 대상 상세 안내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어야 해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예외 사항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임대료 변동 없이 자동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도 예외랍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도 임대료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신고 대상이지만, 상업용으로 등록된 공간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실사용 목적, 주소 등록 여부, 등기상 용도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계약 갱신 시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만,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답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기준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완화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답니다.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예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늦어도 30일 안에는 꼭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최소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갱신 및 변경 시
계약 갱신이나 변경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동되었다면 변경 신고를 꼭 해주세요. 갱신 계약도 처음 계약과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답니다.
늦었을 경우
신고를 깜빡하고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인하여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정부24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요.
오프라인 신고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신분증과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해요.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수수료는 없답니다.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면 돼요. 계약 정보를 꼼꼼히 입력하고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요.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편리하죠?
필요 서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기본이에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계약서에 양쪽 당사자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면 공동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부24를 통해서도 ‘주택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여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접수번호 확인 및 확인서 출력도 가능해요.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면, 중개인에게 위임장을 발급하여 대리 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 획득 및 활용

전월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이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답니다. 수수료도 저렴하니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확정일자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 같아요.
대항력 확보
전월세 신고를 통해 대항력도 확보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게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경매에 넘기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개념이지만, 모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들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특히,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는 잔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계약 갱신 시 신고 의무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임대료 변동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달라진다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 기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갱신 시에도 이 기준에 맞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만 원이었지만 갱신 계약에서 보증금 6천 5백만 원, 월세 32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주의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계약의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다면 잊지 말고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가져다 줄 효과와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전월세 신고를 통해 빌라, 단독주택 등 다양한 매물 형태와 면적, 그리고 동별 가격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알아볼 때 사전 가격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보증금 보호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세입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거래 정보가 투명해짐에 따라 전월세 가격의 갑작스러운 인상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구조 마련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화된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계약 내용을 정부가 공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세입자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허위 시세나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주거 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가능해질 거예요.
세금 관련
전월세 신고는 새로운 세금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신고된 정보는 국세청과 연계되어 임대소득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정확한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확정일자 및 대항력 효과를 통해 보증금 보호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예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피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고하시고, 주변에도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는 왜 시행되었나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임대료 시세 파악이 어려웠고,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오프라인으로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